안녕하세요. 행정모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처리 기간이 빨라서 약식 쟁송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정부 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방문
1985년 처음 탄생한 행정심판 제도는 모든 국민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이버나, 구글,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온라인 행정심판'이라고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www.simpan.go.kr)로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의 최대 장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웹상에서 행정심판 청구서가 작성 가능하고, 피청구인(처분을 내린 행정청) 조회를 통해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도 가장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를 방문했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을 선택 후 청구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청구서를 웹상에서 단번에 작성해서 제출하기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청구서 양식을 다운 받은 후에 관련 법률과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후에 홈페이지에 재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옮긴 후 제출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심판 절차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관련 처분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송부해 줍니다. 이따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서 확인 및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확인했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심리기일을 통보해 줍니다. 심리기일에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타당했는지 심리가 이뤄진 후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재결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부됨으로 행정심판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행정심판 재결서는 각하, 기각, 인용으로 구분되어 통보됩니다. 각하는 요건 심리 결과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기각은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인용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재결입니다. 만약 청구인의 해당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승복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청구서 작성 및 제출」
1. 청구인 정보 입력
2. 처분청 정보 입력(처분청, 처분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3. 처분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4. 청구취지(취소 심판, 의무 이행 심판, 무효등 확인 심판 중 선택)
5. 청구이유(청구취지)
6. 증거서류 제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시 먼저 청구인과 , 처분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처분청 정보 입력 시 사유가 발생한 행정청이 국가기관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이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일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5번 청구 이유와 6번 증거서류 제출 부분입니다. 특히 5번 청구 이유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관련 법령, 판례 등을 확인한 후에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짚어주고, 그것에 대한 입증 자료나 근거를 제시해 주면 인용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는 그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에 관여한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 즉 심사위원들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부분에 사건 관계인들이 관여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 정리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심사위원들이 청구서를 보지 않고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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