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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3

출입국관리법 제2장 제4조 2023.05.22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제2장 국민의 출입국 : 제3조 국민의 출국 출입국관리법 제2장 국민의 출입국 : 제3조 국민의 출국 출입국관리법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 haengjungsa-work.tistory.com 출입국관리법 제2장 제4조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4조 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2023. 5. 30.
출입국관리법 제2장 국민의 출입국 : 제3조 국민의 출국 출입국관리법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 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 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 2023. 5. 22.
출입국관리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출입국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4. "여권"이란 대한민국정부 · 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원신분증명서"란 대한민국정부나 외국.. 202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