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안내
4대 사회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당연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내·외국인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나.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 가구 내 고용활동
라. 농업 · 임업(벌목업은 제외) · 어업 ·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2. 국민건강보험(당연 적용)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3. 고용보험(임의 가입)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가. 농업 · 임업 ·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나.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4조), 공사업자(「전기공사사업법」 제2조 제3호),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 소방시설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 총고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다.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신청에 의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 나목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날(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4. 국민연금(상호주의)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대해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단서).
※ 국민연금 적용 대상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출국가 중 현재 중국, 키르기스스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의 8개 국가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밖에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는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 「국민연금법」의 반환일시금도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자에 대해서는 그 본국법이 대한민국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반환금 규정이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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