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8(동포방문) 사증 발급 절차
1. 발급 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범죄 및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음주운전(3회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과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입국규제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심사를 통하여 사증발급 제한 가능
2.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3.5*4.5cm 컬러사진) 1매, 수수료
□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3. 사증발급 내용
□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
※ 국가, 출생지, 호구부 관할에 관계없이 사증발급 신청 가능
2023.05.11 - [출입국관리법] - 현행 재외동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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