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단기방문, 방문취업,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영주자격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단기방문제(C-3)
□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취업활동은 불가
2. 방문취업제(H-2)
□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 18세 이상 중국 ·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H-2)을 발급하여 사증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최대 3년이 부과되며, 일정한 요건(아래 ※ 내용 참조)을 충족할 경우 허용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취업 목적 : 고용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추가 1년 10개월 연장
취업 외 목적 : 1년씩 연장 가능하나, 취업 외 목적으로 연장 후 취업활동에 종사할 경우 범칙금 부과
▶ 또한,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외국인 등록 후 외국인 등록 후에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 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 연고와 무연고동포 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
▶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은 초청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하게 됩니다.
▶ 무연고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입국을 허용합니다.
□ 취업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제 동포는 방문취업(H-2) 취업활동 가능 범위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 취업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성을 받거나 자율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근무처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
3. 중국 ·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의 확대
▶ 모국과 동포 간 교류 확대 및 동포의 국내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 중국 · 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국 · 내외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자격증 소시자, 60세 이상 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초중고 재학 등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
4. 외국국적동포 영주(F-5) 자격 부여 제도
□ 외국국적동포 영주 자격부여 대상의 확대
▶ 국내 계속 체류 및 경제활동의 자유 등 동포의 국내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영주자격을 정하고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이며 소득 · 재상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 대한민국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제조업 · 농축산업 · 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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