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비자 직종 2543 해외 기술 전문학교 기술강사
E7-1 비자 외국인 채용을 위한 검토 사항
1. 채용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자
2. 채용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경력자
- QS 500위 내 우수 대학 졸업자의 경우 1년 경력 요건 면제
- 국내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1년 경력 요건 면제
- 국내 학사 학위 소자의 경우 전공과 채용 분야와 연관성 면제
3. 채용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 해외 경력의 경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 후 제출
4. GNI 80% 이상의 연봉 계약
- 2024년 기준은 월 2,937,000원 이상 / 연 35,240,800원 이상으로 연봉 계약 체결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시 GNI 70% 이상 연봉 계약 체결로 E7 비자 신청 가능
- 2024년 GNI 70% 기준은 월 2,570,000원 이상, 연 30,835,700원 이상
5.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함 심사
- 한국인 근로자 고용 대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비율 : 20%
- 한국인 근로자 10명을 고용 중인 업체의 경우 E7 외국인 근로자 2명 채용 가능
- 고용의 필요성 인정 시 한국인 근로자가 1명도 없어도 E7 비자 허가 사례
6. 고용업체 세금 체납 여부 심사
- 정부 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후 제출
- 국세청 : 국세 완밥 증명서 발급 후 제출
7. 외국인 및 고용업체의 출입국 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직종 2543 해외 기술 전문학교 기술강사
1. 직종 2543 설명
- 시/도지사가 서비스외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기술 및 직업훈련학교에서 디자인, 이미용, 소프트웨어, 요리 등의 기술교육을 가르치는 사람
2. 직업 예시
- 디자인 전문강사
- 이미용 전문강사
- 소프트웨어 전문강사
- 요리 전문강사
3. 자격 요건
- 디자인, 이미용, 소프트웨어, 요리 등 관련 석사 학위 소지
- 디자인, 이미용, 소프트웨어, 요리 등 관련 학사 학위 소지 +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 해외 기술 전문학교에서 2년 이상 디자인, 이미용, 소프트웨어, 요리 등의 교육 이수의 경우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외 기술 전문학교에서 1년 이상 디자인, 이미용, 소프트웨어, 요리 등의 교육 이수의 경우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4. 고용업체 요건
-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서비스외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기술 및 직업훈련학교
5.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 E7-1 비자 일반 기준 적용
선 행정사 사무소
전화 : 010-5742-0031
메일 : ljubavu41@gmail.com
주소 :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3층 20, 21호
위치 :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3층
주차 :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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