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비자 개요
A계열 :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하는 사람
A-1(외교) |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가족 | 재임기간 |
A-2(공무)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와 그 가족 | 공무수행기간 |
A-3(협정) | SOFA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 | 신분존속기간 |
B계열 :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
B-1(사증면제)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 3개월 이내 (연장 불가) |
B-2(관광 · 통과) | 관광 · 토오가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을 정함 |
C계열 : 90일 이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C-1(일시취재) |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 90일 이내 (연장 불가) |
C-3(단기방문) | 관광, 상용, 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 | |
C-4(단기취업) | 단기간 취업 ·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D계열 : 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D-1(문화예술)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 | 2년(연장 가능) |
D-2(유학)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간 등에서 정규 교육을 받는 사람 | 2년(연장 가능) |
D-3(기술연수) |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해외 법인 생산직 근로자 | 2년(연장 가능) |
D-4(일반연수) | 대학부설 어학원, 사설 교육기간 등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 | 2년(연장 가능) |
D-5(취재) |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 2년(연장 가능) |
D-6(종교) | 외국의 종교단체 등에서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 2년(연장 가능) |
D-7(주재) | 외국 기업 등으로부터 국내 지점 등에 파견된 필수 인력 | 3년(연장 가능) |
D-8(기업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의 필수전문인력 및 벤처기업 · 기술창업자 | 5년(연장 가능) |
D-9(무역경영) | 회사 설립 및 경영, 무역 또는 수입기계 등의 설치 · 산업설비 제작 등을 위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 | 2년(연장 가능) |
D-10(구직) |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또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는 사람 | 6개월(연장 가능) *첨단기술인턴 : 1년 |
E계열 :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E-1(교수)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등에 근무하는 사람 | 5년(연장 가능) |
E-2(회화) | 외국어전문학원 등에서 회화지도에 근무하는 사람 | 2년(연장 가능) |
E-3(연구) | 자연과학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 분야의 연구원 | 5년(연장 가능) |
E-4(기술지도) | 산업상 특수한 분야 등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 | 5년(연장 가능) |
E-5(전문직업) |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 5년(연장 가능) |
E-6(예술흥행) | 수익을 목적으로 예술활동, 연예, 운동경기 등 활동을 하는 사람 | 2년(연장 가능) |
E-7(특정활동) | 특정 분야에서 전문,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으로 근무하는 사람 | 3년(연장 가능) |
E-8(계절근로) | 농작물 재배 · 수확,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 5개월(연장 불가) |
E-9(비전문취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개 송출국가* 국민으로서 제조업 등 단순노무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 3년(연장 가능) |
E-10(선원취업) |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내향선원 등으로 근무하는 사람 | 3년(연장 가능) |
H-2(방문취업) | 18세 이상 7개(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차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의 동포로서 모국 방문 또는 취업(46개 업종)하려는 사람 | 3년(연장 가능) |
*16개 송출국가(고용허가제 선정국가) :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F계열 : 가족동반, 거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
F-1(방문동거) | 친척방문, 가족 동거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2년(취업 불가) |
F-2(거주) |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난민인정자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자 | 5년(취업 일부 제한) |
F-3(동반)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 동반기간(취업 불가) |
F-4(재외동포) |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 3년(단순노무 불가) |
F-5(영주) | 국내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 영구(취업제한 없음) |
F-6(결혼) | 국민과 혼인한 사람 | 3년(취업제한 없음) |
기타 : 협정에 의한 취업, 인도적 사유로 체류하는 사람
H-1(관광취업) | 관광취업(working holiday) 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25개국)*의 국민 | 협정상 기간(연장 불가) |
*관광취업(working holiday) 협정 국가(25개국)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홍콩,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 이스라엘
G-1(기타) | 산재 · 질병치료,난민신청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1년(연장 가능) |
2023.05.11 - [VISA in South Korea] - 현행 재외동포 정책
2023.05.05 - [VISA in South Korea] - 재외동포 =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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