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입국비자업무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비자 개요

by 임효선 행정사 2023. 7. 13.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비자 개요

 

A계열 :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하는 사람

A-1(외교)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가족 재임기간
A-2(공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와 그 가족 공무수행기간
A-3(협정) SOFA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 신분존속기간

 

 

B계열 :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

B-1(사증면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3개월 이내
(연장 불가)
B-2(관광 · 통과) 관광 · 토오가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을 정함

 

 

C계열 : 90일 이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C-1(일시취재)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90일 이내
(연장 불가)
C-3(단기방문) 관광, 상용, 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
C-4(단기취업) 단기간 취업 ·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D계열 : 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D-1(문화예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 2년(연장 가능)
D-2(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간 등에서 정규 교육을 받는 사람 2년(연장 가능)
D-3(기술연수)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해외 법인 생산직 근로자 2년(연장 가능)
D-4(일반연수) 대학부설 어학원, 사설 교육기간 등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 2년(연장 가능)
D-5(취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2년(연장 가능)
D-6(종교) 외국의 종교단체 등에서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2년(연장 가능)
D-7(주재) 외국 기업 등으로부터 국내 지점 등에 파견된 필수 인력 3년(연장 가능)
D-8(기업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의 필수전문인력 및 벤처기업 · 기술창업자 5년(연장 가능)
D-9(무역경영) 회사 설립 및 경영, 무역 또는 수입기계 등의 설치 · 산업설비 제작 등을 위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 2년(연장 가능)
D-10(구직)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또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는 사람 6개월(연장 가능)
*첨단기술인턴 : 1년

 

 

 

E계열 :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E-1(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등에 근무하는 사람 5년(연장 가능)
E-2(회화) 외국어전문학원 등에서 회화지도에 근무하는 사람 2년(연장 가능)
E-3(연구) 자연과학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 분야의 연구원 5년(연장 가능)
E-4(기술지도) 산업상 특수한 분야 등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 5년(연장 가능)
E-5(전문직업)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5년(연장 가능)
E-6(예술흥행) 수익을 목적으로 예술활동, 연예, 운동경기 등 활동을 하는 사람 2년(연장 가능)
E-7(특정활동) 특정 분야에서 전문,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으로 근무하는 사람  3년(연장 가능)
E-8(계절근로) 농작물 재배 · 수확,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5개월(연장 불가)
E-9(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개 송출국가* 국민으로서 제조업 등 단순노무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3년(연장 가능)
E-10(선원취업)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내향선원 등으로 근무하는 사람 3년(연장 가능)
H-2(방문취업) 18세 이상 7개(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차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의 동포로서 모국 방문 또는 취업(46개 업종)하려는 사람 3년(연장 가능)

*16개 송출국가(고용허가제 선정국가) :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F계열 : 가족동반, 거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

F-1(방문동거) 친척방문, 가족 동거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년(취업 불가)
F-2(거주)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난민인정자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자 5년(취업 일부 제한)
F-3(동반)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동반기간(취업 불가)
F-4(재외동포)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3년(단순노무 불가)
F-5(영주) 국내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영구(취업제한 없음)
F-6(결혼) 국민과 혼인한 사람 3년(취업제한 없음)

 

 

 

기타 : 협정에 의한 취업, 인도적 사유로 체류하는 사람

H-1(관광취업) 관광취업(working holiday) 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25개국)*의 국민 협정상 기간(연장 불가)

*관광취업(working holiday) 협정 국가(25개국)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홍콩,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 이스라엘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자료 참조

G-1(기타) 산재 · 질병치료,난민신청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1년(연장 가능)

 

 


2023.05.11 - [VISA in South Korea] - 현행 재외동포 정책

 

현행 재외동포 정책

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단기방문, 방문취업,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영주자격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단기방문제(C-3) □ 모국을

haengjungsa-work.tistory.com

 

2023.05.05 - [VISA in South Korea] - 재외동포 =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정의 1. 「재외동포재단법」 (2020.11.27. 시행)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haengjungsa-work.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