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유학) / D-4(연수) VISA in KOREA
1. 유학 · 연수 비자의 종류
체류자격 | 세부대상 |
D-2(유학) |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연구 과정 유학생 - 교환학생 - 일 · 학습 연계과정 유학생 - 방문학생 |
D-4(연수) | - 한국어 연수생 - 대학부설 어학원 제외기관 연수생(외국인투자기업 등) -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 한식조리연수생 - 사설기관 연수생 - 외국어 연수생 |
2. 맞춤형 체류 흐름도(3가지 유형)
유형 A. 유학생이 취업 후 영주 자격 취득 : 유학 · 연수(D-2, D-4) → 전문인력(E-1 ~ E-7) → 거주(F-2) → 영주(F-5)
유형 B. 유학생이 졸업 후 구직 자격 취득 : 유학 · 연수(D-2, D-4) → 구직(D-10)
유형 C. 유학생이 창업, 무역경영 후 영주 자격 취득 : 유학 · 연수(D-2, D-4) → 기술창업 · 무역경영(D-8, D-9) → 거주(F-2) → 영주(F-5)
유형 A. 유학생이 취업 후 영주 자격 취득
1단계(유학 · 연수 → 전문인력) : 각 체류자격에 맞는 요건 충족
2단계(전문인력 → 거주)
- (F-2, 점수제 우수인재)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제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5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F-2, 장기체류자) E-1 ~ E-7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3단계(거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일반 영주) D-7 ~ D-10, E-1 ~ E-7 체류 자격이나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 (F-5, 첨단분야 박사) 국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학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 (F-5, 학 · 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특정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기술자격증 취득자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하며 국내 기업에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근무
- (F-5, 일반 분야 박사)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 (F-5,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 일반 영주, 학 · 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 첨단분야 박사, 일반분야 박사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면제
★ 학 · 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첨단분야 박사, 일반분야 박사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전문인력에서 영주 자격으로 바로가기 가능
B. 유학생이 졸업 후 구직 자격 취득
1단계(유학 · 연수 → 구직)
- (D-10, 일반 구직) ①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점수 요건을 충족 또는 ②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우수자의 경우 점수제 면제
★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토픽 4급 이상 유효 성적표를 소지하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는 점수제 면제
- (D-10, 기술창업준비) 기술창업(D-8)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 창업 준비하려는 자로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요건을 충족
C. 유학생이 창업, 무역경영 후 영주 자격 취득
1단계(유학 · 연수 → 기술창업 · 무역경영)
- (D-8, 기술창업) 국내 전문학사 이상 취득, 국외 학사 이상 취득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점수제 등 요건을 충족하거나,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D-9, 무역고유거래) 무역비자 점수제에 따른 점수 및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D-9, 유학무역경영) 국내 석사 이상 취득(예정)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내에서 회사 경영
2단계(기술창업 · 무역경영 → 거주)
- (F-2, 점수제 우수인재)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제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5단뎨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F-2, 장기체류자) D-8, D-9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
★ 기본소양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3단계(거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일반 영주) D-7 ~ D-10, E-1 ~ E-7 체류 자격이나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 (F-5,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 (F-5, 기술창업 투자자) 기술창업(D-8)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있는 자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 고용
★ 일반 영주,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 기술창업 투자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면제
★ 기술창업 투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기술창업에서 영주 자격으로 바로가기 가능
3. 취업 가능 범위
가. 유학생의 영리, 취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시간제 취업 도는 자격외활동 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나. 시간제 취업
- (대상자) 어학연수(D-4) 자격 및 방문학생(D-2) 자격 변경일 ·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자, 유학(D-2) 체류자격자 중 일부
- (허용범위)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평균학점, 체류실태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
*전문분야에 대한 예외적 허용 : 통 · 번역, 음식업 보조, 일잔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인 경우 허가가 제한되나, 제조업의 경우 토픽 4급 이상 소지한 경우 예외적 허용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키즈카페, 영어캠프 등)에서의 시간제취업 제한
- (일 · 학습 연계과정(D-2) 유학생 특례) 대학 재학기간 중 외부 기관 및 기업체에서 전문직종 분야 인턴활동 허용(재학기간 중 1회 최대 6개월)
다. 자격외활동
- 전문 분야(E-1 ~ E-7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등)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체류작외 활동
4. 동반 가족 초청
- (F-3, 동반) 국내 대학의 학사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유학자격(D-2)으로 체류 중인 자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F-3(동반) 자격으로 초청 가능
★ 단, 체류기간 2년 이내인 일부 유학(D-2) 및 연수(D-4) 자격자는 인도적 사유가 없는 한 배우자 및 자녀 초청 제한
★ 불법체류다발국가 및 중점관리국가 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일반 국가의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허용
- (F-1, 우수인재 ·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 국내 대학의 석 · 박사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F-1 자격으로 초청 가능(단, 체류경비 요건 입증하여야 함)
★ 해당 자격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 불가하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
- (F-1, 미성년 유학생 부모) 자비 부담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D-4)에 한정하여 동반 부모를 F-1 자격으로 초청 가능(단, 유학생이 불법체류다발국가 출신을 경우 재정능력 갖춘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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