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입국비자업무

20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안내

by 임효선 행정사 2024. 9. 26.

 

 

 

 

 


'24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기간 안내

 

법무부에서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출국을 장려하는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시행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범칙금 면제와 입국 규제 유예 혜택이 제공됩니다.

 

시행 기간

- 2024년 9월 30일 월요일부터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까지 시행됩니다. 하지만 최소 3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자진신고 종료일은 11월 27일까지입니다.

 

대상자

- 해당 기간에 스스로 자진출국을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2024년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를 시작한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자

- 밀입국자, 위조 여권을 행사한 자, 형사범, 출국 명령을 불이행한 자 등은 자진출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기 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 외국인, 장기 체류 중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을 못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조치 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이 면제되며, 입국 규제가 유예됩니다. 특히 17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경우, 신청자의 과태료도 면제됩니다.

- 자진출국자는 현행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국일 최소 3일 전까지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공휴일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출국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그리고 출국 항공권입니다.

 

준비 서류

- 여권

-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신고서

- 출국 항공권 티켓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외국인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자진출국을 준비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선 행정사 사무소
전화 : 010-5742-0031
메일 : ljubavu41@gmail.com
주소 :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3층 20, 21호
위치 :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3층
주차 : 무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