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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비자업무

E-7 비자 외국인 고용 :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72)

by 임효선 행정사 2024. 10. 10.

 

 


E-7 비자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72)

 


1. E-7 비자 외국인 고용을 위한 검토 사항

 

1) 채용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자

 

2) 채용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경력자

   - QS 500위 내 우수 대학 졸업자의 경우 1년 경력 요건 면제

   - 국내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1년 경력 요건 면제

   - 국내 학사 학위 소자의 경우 전공과 채용 분야와 연관성 면제

 

3) 채용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 해외 경력의 경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 후 제출

 

4) GNI 80% 이상의 연봉 계약

   - 2024년 기준은 월 2,937,000원 이상 / 연 35,240,800원 이상으로 연봉 계약 체결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시 GNI 70% 이상 연봉 계약 체결로 E-7 비자 신청 가능

   - 2024년 GNI 70% 기준은 월 2,570,000원 이상, 연 30,835,700원 이상

 

5)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함 심사

    - 한국인 근로자 고용 대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비율 : 20%

    - 한국인 근로자 10명을 고용 중인 업체의 경우 E-7 외국인 근로자 2명 채용 가능

    - 고용의 필요성 인정 시 한국인 근로자가 1명도 없어도 E-7 비자 허가 사례

 

6) 고용업체 세금 체납 여부 심사

    - 정부 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후 제출

    - 국세청 : 국세 완밥 증명서 발급 후 제출

 

7) 외국인 및 고용업체의 출입국 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2. E-7 비자  금융 및 보험 전문 외국인 고용

       

1) 직종 설명

   -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의 금융회사에서 재무이론의 지식을 응용하여 금융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관련된 상품을 개발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 직종코드 : 272

 

2) 직업 예시

   - 투자 분석가 / 신용 분석사

   - 자산 운용가

   - 보험 상품 개발자

   - 예금/적금/펀드 등 금융 상품 개발자

   - 증권 및 외환 딜러 

 

 

3) 자격 요건

   - 금융 및 보험 관련 학위 소지 및 경력자

   - 학위가 없는 경우 5년 이상 경력증명서와 금융위원회 고용추천서 필수 제출

 

 

4)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선 행정사 사무소
전화 : 010-5742-0031
메일 : ljubavu41@gmail.com
주소 :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3층 20, 21호
위치 :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3층
주차 : 무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