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경영 및 진단 전문가 (2715)
E-7 비자 외국인 채용을 위한 검토 사항
1. 채용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자
2. 채용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경력자
- QS 500위 내 우수 대학 졸업자의 경우 1년 경력 요건 면제
- 국내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1년 경력 요건 면제
- 국내 학사 학위 소자의 경우 전공과 채용 분야와 연관성 면제
3. 채용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 해외 경력의 경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 후 제출
4. GNI 80% 이상의 연봉 계약
- 2024년 기준은 월 2,937,000원 이상 / 연 35,240,800원 이상으로 연봉 계약 체결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시 GNI 70% 이상 연봉 계약 체결로 E-7 비자 신청 가능
- 2024년 GNI 70% 기준은 월 2,570,000원 이상, 연 30,835,700원 이상
5.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함 심사
- 한국인 근로자 고용 대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비율 : 20%
- 한국인 근로자 10명을 고용 중인 업체의 경우 E-7 외국인 근로자 2명 채용 가능
- 고용의 필요성 인정 시 한국인 근로자가 1명도 없어도 E-7 비자 허가 사례
6. 고용업체 세금 체납 여부 심사
- 정부 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후 제출
- 국세청 : 국세 완밥 증명서 발급 후 제출
7. 외국인 및 고용업체의 출입국 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경영 및 진단 전문가 (2715)
1. 직종 설명
- 경영과 관련된 개선점을 제안하고 계획하며 실행하기 위해 기업운영 및 경영방법이나 조직의 기능을 분석/재설계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하거나, 외국법률에 의한 회계 관련 전문가로서 기업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문제에 관하여 조언하고 자문하는 자
2. 직업 예시
- 경영컨설턴트
-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사
3.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선 행정사 사무소
전화 : 010-5742-0031
메일 : ljubavu41@gmail.com
주소 :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3층 20, 21호
위치 :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3층
주차 :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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