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정보를 공유하는 행정모입니다. 오늘은 행정사사무소 개업 후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자격
출입국관서에 행정대행을 하려면 관할 사무소 소재지 출입국관서에 대행기관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자격은 행정사(일반행정사) 및 행정사법인, 변호사, 법무법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업무는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 등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로 관계 법령은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권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대행기관 등록 제출서류
[공통서류]
- 통합신청서 / 반명함판 사진 1매
- 행정사 업무 신고 확인증 / 변호사 개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교육수료증
- 이력서 및 신분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 법무법인의 경우 분사무소 입증서류
- 행정사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무공간 확보여부(사무실 내부, 간판 등 사진)
- 시험면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 합동행정사 사무소 운영규약
출입증 발급 및 관리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출입증을 교부받습니다. 대행기관 등록이 된 행정사의 경우 대행창구가 없는 일부 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예약 없이 대행창구를 이용하여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출입국관서의 대행창구 운영 여부는 출입국 종합콜센터(134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대행 ID 발급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이 완료되면 전자민원 접수를 할 수 있는 행정사 고유 ID를 발급받아 출입국사무소까지 가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간단한 민원업무를 접수할 수 있는데, 전자민원 대행 ID 발급은 등록 후 3개월이 지나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행기관 ID의 경우 건수 제한 없이 민원 신청이 가능하고, 인지 수수료 20%의 감면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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