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 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에 보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위에 해당되는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대한민국 체류 중인 외국인은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고 시기
1. 외국인 등록 시
2.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구가 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 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3. 직업 변경 시
신고 시기는 외국인 등록 시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구가 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 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직업 변경 시입니다.
■ 신고 방법
◆ 직업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외국인 직업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 연간 소득금액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신고서) '연 소득금액'란에 연 소득금액 작성하여 제출
직업 신고 방법은 체류허가 신청 시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신고 방법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신고서)에 있는 '연 소득금액'란에 연 소득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통해서 소득금액증명이 확인 가능하여 신고 시에 연 소득금액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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