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재학여부 신고 의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은 등록(거소) 외국인은 재학여부를 신고하여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
신고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이고, 신고 방법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통합신청서(신고서) '재학 여부'란에 재학 중인 학교명 등을 기재하고,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미취학자인 경우는 재학 여부에 '미취학'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신고 시기
신고 시기는 공통 사항으로 초·중·고교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상급학교 진학 포함) 시 15일 이내 입니다. 또한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때에도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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