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체류허가 심사) 수수료
국내 체류 및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야 하는 비자 신청 심사 수수료는 얼마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는 모든 비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해당 내용은 하이코리아에서 제공한 「비자 내비게이터」의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관련 법 :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신청 비자(체류허가 등) | 수수료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12만원 |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 | 12만원 |
체류자격 부여 단서, 결혼이민(F-6) |
8만원 4만원 |
체류자격 변경허가 | 10만원 |
영주(F-5)자격 변경허가 | 20만원 |
체류기간 연장허가 단서, 결혼이민(F-6) |
6만원 3만원 |
단수재입국허가 | 3만원 |
복수재입국허가 | 5만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3만원 |
거소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3만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2천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2천원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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