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방문취업) 사증 발급 절차
중국동포 등이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취업제 대상
□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국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해당자가 대상입니다.
▶ 기본 대상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가.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라.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 · 모 및 배우자
마.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바.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방문취업 만기출국자의 경우 만기자 재입국 절차에 따른 사증발급만 허용
2.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세부 절차
방문취업 친족초정 관련,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8촌 이내 혈족 또는 3-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 공통 제출서류
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상태 확인
▶ 제출대상 : 외국국적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 확인서류 : 재외공관 사증 신청 시 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건강상태 확인서 제출
☆ 확인서에는 결핵 · B형 간염 · 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
□ 세부자격 대상별 제출 서류
A. 재외공관 사증 발급 시 제출 서류
① 연고 동포
대상 | 제출 서류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 ·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제적등본 |
국민 초청자와의 친족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영주자격(F-5-7) 소지 초청자의 친족 관계가 부모 및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신에 기여한 사람 | 훈 · 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증 · 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 유공자 유족증 · 독립유공자 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
② 무연고 동포
대상 | 제출 서류 |
- 동포방문(C-3-8) 사증이 있는 중국 동포 중 2022.12.31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시자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감염병, 천재지변 등으로 체류기간을 도과(위반기간 3개월 이내)하여 자진출국(출국권고, 출국명령)한 사람 |
동포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
구소련 지역(CIS) 동포 | 동포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
③ 만기출국 후 재입국 동포
대상 | 제출 서류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로서 완전출국일 기준 60세 이하로서 1개월이 경과한 사람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 만기 재입국 방문취업(H-2-7) 사증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도 발급가능(재외공관장의 재량에 따라 관할구역 제한 없이 접수 가능)
B. 국내 청(사무소 · 출장소) 발급 시 제출 서류
대상 | 제출 서류 |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 - 친족관게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국내 주소를 둔 영주자격자(F-5-7)로 부터 초청을 받은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훈 · 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 · 모 또는 배우자 | 유학 중인 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피초청자가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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