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외국인 고용
여행상품 개발자
1. E-7 비자 외국인 고용을 위한 검토 사항
1) 고용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자
2) 고용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경력자
- QS 500위 내 우수 대학 졸업자의 경우 1년 경력 요건 면제
- 국내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1년 경력 요건 면제
- 국내 학사 학위 소자의 경우 전공과 채용 분야와 연관성 면제
3) 고용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 해외 경력의 경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 후 제출
4) GNI 80% 이상의 연봉 계약
- 2024년 기준은 월 2,937,000원 이상 / 연 35,240,800원 이상으로 연봉 계약 체결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시 GNI 70% 이상 연봉 계약 체결로 E-7 비자 신청 가능
- 2024년 GNI 70% 기준은 월 2,570,000원 이상, 연 30,835,700원 이상
5)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함 심사
- 한국인 근로자 고용 대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비율 : 20%
- 한국인 근로자 10명을 고용 중인 업체의 경우 E-7 외국인 근로자 2명 채용 가능
- 고용의 필요성 인정 시 한국인 근로자가 1명도 없어도 E-7 비자 허가 사례
6) 고용업체 세금 체납 여부 심사
- 정부 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후 제출
- 국세청 : 국세 완밥 증명서 발급 후 제출
7) 외국인 및 고용업체의 출입국 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2. E- 7 비자 여행상품 개발자 외국인 고용 (2732)
1) 직종 설명
- 국내외 여행사간 업무연락 및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여행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고 고객을 위하여 여행계획을 수립하여 단체관광 여행을 조직하고,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비용 및 편의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여행계획에 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
- 직종코드 : 2732
2) 직업 예시
- 관광여행 기획자
- 여행상품 개발원
※ 관광통역안내원(43213)은 제한
3) 자격 요건
- 일반 요건 적용. 단, 학위 없이 경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한(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는 발급 제한)
4) 고용추천서 발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고용추천서 필수 징구
4) 필수 첨부 서류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여행업)
-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서류
5)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 업체 요건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행업체
- 실적 : 해외 전세기 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지자체 감사패, 우수여행사(문체부 지정) 또는 우수 여행상품 보유 여행사(한국여행업협회 지정 등)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하는 하는 일반 여행업체만 해당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국외여행업체는 제외
- 업체당 최대 2명 허용. 다만,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5,000명 이상이거나 자국 소재 대학의 한국학 관력 학과 졸업자 또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유 당 1명씩 추가 고용 가능(최대 3명)
선 행정사 사무소
전화 : 010-5742-0031
메일 : ljubavu41@gmail.com
주소 :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3층 20, 21호
위치 :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3층
주차 :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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