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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비자업무

방문취업(H-2) 자격 체류 생활 : 외국인등록, 취업절차, 취업개신 신고

by 임효선 행정사 2023. 5. 16.

방문취업(H-2) 자격 체류 생활 안내

 

1. 외국인등록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인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 : 여권,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외국인등록 신청서, 수수료(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3만 원), 조기 적응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 유학생 부모의 경우 : 상기 서류 외에 유학자격 소시자의 재학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유학생과 동반신청 시 제출 생략)

 

   ▶ 건강상태 확인 :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양식의 건강진단서 제출

 


 

2. 방문취업 자격 소시자 취업 절차

   ▶ 방문취업(H-2) 취업 활동범위 내에서 취업 가능합니다.(취업 가능 직업은 하단 첨부자료 참조)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후 일괄접수) 후 취업을 알선받거나 동포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15일간)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고,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특례공용 가능 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동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3. 취업개시 신고 / 신고방법

  ▶ 신고 대상 : 방문 취업 허용 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하였거나 , 최초 취업 개시 후 근무처를 변경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시자

 

  ▶ 신고 시기 : 취업을 개시한 날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 방법 : 사전예약, 인터넷 신고 또는 팩스 신고, 대행 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 : Hi-Korea >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 [H-2의 취업 개시 신고 또는 근무처 변경 신고] 필수 기재사항 입력

      - 팩스 신고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대표 팩스번호(지역번호 없이 1577-1346)로 송부

      - 대행 신고 : 청(사무소 · 출장소)에 등록된 대행사를 통해 신청

  ☆ '14.10.13 이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취업개시 및 근로개시 신고방식 일원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전송된 취업개시신고 인정

 

  ▶ 첨부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 사항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에 의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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