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자격 대상 / 사증발급 제출서류
외국국적동포 등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에 대한 정리입니다.
1. 재외동포(F-4) 자격 기본 대상
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나. 가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18.5.1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2. 재외동포(F-4) 자격 사증발급 등 절차
가. 공통 제출서류(사증발급 · 체류자격 변경)
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③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재외동포 사증발급 세부대상 및 추가 신청서류
☆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21개국)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①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21개국)의 외국국적동포
세부 대상 | 제출 서류 |
1.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F-4-13)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
2.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정 장학생(F-4-14)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함 |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 능력등 입증자료 |
3.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F-4-15) | -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 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
4.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F-4-16) -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은 제한 없고,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전체 2명 범위내 재외동포 자격부여 *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동포 자격부여 가능 |
가. 법인대표 및 등기임원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서류, 재직증명서 및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 나. 법인기업체 소속직원의 경우 -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사항 사본 또는 소속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기업대표의 신원 보증서 및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 *법인대표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인대표와 함께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직원 사증발급 가능 |
5.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F-4-17) |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 직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
6.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 및 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F-4-18) | - 재직증명서 및 소속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의 경우 관련 기술 자격증 |
7.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 · 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F-4-19) -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동포단체로는 각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 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 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까지 가능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는 1개 단체당 연간 최대 4명까지 가능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Call : 1365) 발급 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 확인되는 자에 한함(1일 봉사시간 최대 6시간까지 인정) * 동포단체 등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된 자에 한함(국내 동포지원단체는 제외)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가. 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 나.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지정기간 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명의 추천서,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 다.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의 경우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지정기간 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명의 추천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Call : 1365) 발급 실적확인서,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 |
8. 전 · 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F-4-20) | 재직증명서 |
9.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F-4-21) |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 |
10.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F-4-22) | -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 이상(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입증서류 (예 :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내역,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등 2억 이상 투자자(자격부여 신청서) 국민고용예정 서약서 *국내에서 형성된 자산인 경우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제출 불필요 - 최초 자격 변경시 체류기간 1년 이내 부여 *국민고용예정서약서 제출자가 1년 이내 서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투자 금액(3억)을 충족해야 체류기간 연장 허용 -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납세자료 등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동 지침 시행 이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후 기간 연장(투자금액은 기존 지침(1억) 적용) |
11.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 · 농축산업 · 어업 · 뿌리산업 · 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F-4-24) -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지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G-1-19) 중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2년의 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근속기간임(단, 산재 등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인정) |
- 최근 2년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뿌리기업확인서 - 교육이수증(육아도우미에 한함) |
12.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F-4-25) *순수관광 제외 |
대상여부는 동포입증 서류로 확인 |
13. 한 · 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F-4-26) *신규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중단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
14.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F-4-27)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 까지만 인정 *60일 이상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G-1-19)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2.1.3 이전 취득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원본 제시) |
15.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F-4-28)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귀화허가 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대상 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에서 확인 *4단계 이상 이수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에 따른 5단계 배정은 평가 결과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 *사전평가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으로 5단계를 배정 받은 사람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자격변경 신청 가능(단, 재외공관 사증발급 시에는 별도의 신청 제한기간 없음) |
16.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F-4-29) |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외국인학교 · 외국교육기관 · 제주국제학교 졸업자 국내 학력인정 교과목(국어, 사회, 국사, 역사 등) 이수 입증서류 또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17. 국내 초 · 중 · 고교 재학 동포 자녀(F-4-30) -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포의 자녀 |
- 재학증명서 등 학교장이 발급한 재학여부 증빙서류 - 동포인 부 또는 모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
18. 과거 재외동포(F-4)자격 소시자(F-4-99)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범법행위 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 자(강제퇴거자) 등은 제외 |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재외동포 자격부여 입증서류(필요시) |
②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21개국) 외의 외국국적동포
대상 | 제출 서류 |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11) | 가.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2. 1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12) | 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의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다. 직계존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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