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변경(제출서류) 및 연장
1.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능 대상
가.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 중 최초입국일(변경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도과되지 않은 사람
나. 국적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사람
☆ 다만, 방문취업(H-2) 만기예정자,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나 혼인 단절된 자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국적을 신청한 자 등은 제외
다. '04. 4. 1 이전 [한 · 중 수교('92.8.24) 이전 입국자 포함]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
라. 18세 이상 방문동거(F-1-9, F-1-1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
마. 중국국적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가 41점 이상인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 21점에서 41점으로 상향
바. 기타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익에 기여한 사람 및 인도적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청(사무소 · 출장소) 장이 판단하는 사람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 출국하지 않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속 체류 중인 자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제한. 다만,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이 3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하며 고용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4년 10개월 이내에서 허가
「방문취업 변경허가 제출서류」
1. 신청서
2. 여권
3.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및 대상별 소명자료
4.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5. 체류지 입증서류
6. 수수료 :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
2. 방문취업 체류기간 연장 허가
가. (취업 목적) 고용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일(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일)로부터 4년 10개월 내에서 허가
☆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직권 연장 시 6년 이내 연장 가능
나. (취업 외 목적) 취업 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는 국내에서 계속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 가능
다. (건강상태에 따른 처리기준) 결핵(결핵의심 포함) 등 진단을 받았지만,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
라. (외국인등록 시) 방문취업 사증으로 최초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은 최대 3년 부여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3년을 부여하고,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 1년 부여
3. 방문취업 자격자 법 위반 시 처리기준
가. (원칙적 기준) 초범은 범칙금 500만 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이면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
☆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
나. 취업 목적 외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취업 활동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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