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 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에 보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위에 해당되는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대한민국 체류 중인 외국인은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고 시기 1. 외국인 등록 시 2.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구가 허가(신고), 체류..
202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