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비자업무25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비자 개요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비자 개요 A계열 :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하는 사람 A-1(외교)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가족 재임기간 A-2(공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와 그 가족 공무수행기간 A-3(협정) SOFA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 신분존속기간 B계열 :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 B-1(사증면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3개월 이내 (연장 불가) B-2(관광 · 통과) 관광 · 토오가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을 정함 C계열 : 90일 이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C-1(일시취재)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 2023. 7. 13. D-2, D-4 VISA / 대한민국 유학 연수 비자 D-2(유학) / D-4(연수) VISA in KOREA 1. 유학 · 연수 비자의 종류 체류자격 세부대상 D-2(유학)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연구 과정 유학생 - 교환학생 - 일 · 학습 연계과정 유학생 - 방문학생 D-4(연수) - 한국어 연수생 - 대학부설 어학원 제외기관 연수생(외국인투자기업 등) -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 한식조리연수생 - 사설기관 연수생 - 외국어 연수생 2. 맞춤형 체류 흐름도(3가지 유형) 유형 A. 유학생이 취업 후 영주 자격 취득 : 유학 · 연수(D-2, D-4) → 전문인력(E-1 ~ E-7) → 거주(F-2) → 영주(F-5) 유형 B. 유학생이 졸업 후 구직 자격 취득 : 유학 · 연수(D-2, D-4) → 구직(D-10) 유형 C. 유학생이 창업.. 2023. 5. 25. 재외동포(F-4) 자격 대상 / 사증발급 제출서류 재외동포(F-4) 자격 대상 / 사증발급 제출서류 외국국적동포 등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에 대한 정리입니다. 1. 재외동포(F-4) 자격 기본 대상 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나. 가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18.5.1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2. 재외동포(F-4) 자격 사증발급 등 절차 가. 공통 제출서류(사증발급 · 체류자.. 2023. 5. 18. 방문취업 변경(제출서류) 및 연장 방문취업 변경(제출서류) 및 연장 1.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능 대상 가.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 중 최초입국일(변경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도과되지 않은 사람 나. 국적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사람 ☆ 다만, 방문취업(H-2) 만기예정자,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나 혼인 단절된 자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국적을 신청한 자 등은 제외 다. '04. 4. 1 이전 [한 · 중 수교('92.8.24) 이전 입국자 포함]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 라. 18세 이상 방문동거(F-1-9, F-1-11.. 2023. 5. 17. 방문취업(H-2) 자격 체류 생활 : 외국인등록, 취업절차, 취업개신 신고 방문취업(H-2) 자격 체류 생활 안내 1. 외국인등록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인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 : 여권,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외국인등록 신청서, 수수료(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3만 원), 조기 적응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 유학생 부모의 경우 : 상기 서류 외에 유학자격 소시자의 재학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유학생과 동반신청 시 제출 생략) ▶ 건강상태 확인 :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양식의 건강진단서 제출 2. 방문취업 자격 소시자 취업 절차 ▶ 방문취업(H-2) 취업 활동범위 내에서 취업 가능합니다.(취업 가능 직업은 하단 .. 2023. 5. 16. H2(방문취업) 사증 발급 절차 : 대상, 제출 서류 H2(방문취업) 사증 발급 절차 중국동포 등이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취업제 대상 □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국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해당자가 대상입니다. ▶ 기본 대상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가.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등 .. 2023. 5. 12. C38(동포방문) 사증 발급 절차 C38(동포방문) 사증 발급 절차 1. 발급 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범죄 및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음주운전(3회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과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입국규제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심사를 통하여 사증발급 제한 가능 2.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3.5*4.5cm 컬러사진) 1매, 수수료 □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3. 사증발급 내용 □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 ※ .. 2023. 5. 11. 현행 재외동포 정책 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단기방문, 방문취업,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영주자격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단기방문제(C-3) □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취업활동은 불가 2. 방문취업제(H-2) □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 18세 이상 중국 ·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H-2)을 발급하여 사증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최대 3년이 부과되며, 일정한 요건(아.. 2023. 5. 11. 외국인근로자 4대 보험 가입(산업재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외국인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안내 4대 사회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당연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내·외국인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나.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 가구 내 고용활동 라. .. 2023. 5. 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