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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isa Overview (A to H) Visa Overview Status of stay Eligibility Period of stay Type A : Persons staying for diplomacy, official duty, or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 A-1 (Diplomat) Members of foreign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offices and their family members During Incumbency A-2 (Foreign Government Official) Officials of foreign goverment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ir family members During Official.. 2023. 8. 2.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비자 개요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비자 개요 A계열 :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하는 사람 A-1(외교)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가족 재임기간 A-2(공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와 그 가족 공무수행기간 A-3(협정) SOFA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 신분존속기간 B계열 :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 B-1(사증면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3개월 이내 (연장 불가) B-2(관광 · 통과) 관광 · 토오가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을 정함 C계열 : 90일 이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C-1(일시취재)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 2023. 7. 13.
VISA NAVIGATOR / CONTENTS VISA NAVIGATOR This Visa Navigator is a stay guide for for foreigners residing or intending to stay in Korea, and i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types of status of stay, scope of employment, and change of status available from the current status of stay. As for specific information, such as required documents, please refer to the Immigration / Stay Guide at the HiKorea website or refer to the Im.. 2023. 7. 10.
출입국관리법 제2장 제4조 2023.05.22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제2장 국민의 출입국 : 제3조 국민의 출국 출입국관리법 제2장 국민의 출입국 : 제3조 국민의 출국 출입국관리법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 haengjungsa-work.tistory.com 출입국관리법 제2장 제4조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4조 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2023. 5. 30.
D-2, D-4 VISA / 대한민국 유학 연수 비자 D-2(유학) / D-4(연수) VISA in KOREA 1. 유학 · 연수 비자의 종류 체류자격 세부대상 D-2(유학)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연구 과정 유학생 - 교환학생 - 일 · 학습 연계과정 유학생 - 방문학생 D-4(연수) - 한국어 연수생 - 대학부설 어학원 제외기관 연수생(외국인투자기업 등) -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 한식조리연수생 - 사설기관 연수생 - 외국어 연수생 2. 맞춤형 체류 흐름도(3가지 유형) 유형 A. 유학생이 취업 후 영주 자격 취득 : 유학 · 연수(D-2, D-4) → 전문인력(E-1 ~ E-7) → 거주(F-2) → 영주(F-5) 유형 B. 유학생이 졸업 후 구직 자격 취득 : 유학 · 연수(D-2, D-4) → 구직(D-10) 유형 C. 유학생이 창업.. 2023. 5. 25.
출입국관리법 제2장 국민의 출입국 : 제3조 국민의 출국 출입국관리법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 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 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 2023. 5. 22.
재외동포(F-4) 자격 대상 / 사증발급 제출서류 재외동포(F-4) 자격 대상 / 사증발급 제출서류 외국국적동포 등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에 대한 정리입니다. 1. 재외동포(F-4) 자격 기본 대상 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나. 가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18.5.1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2. 재외동포(F-4) 자격 사증발급 등 절차 가. 공통 제출서류(사증발급 · 체류자.. 2023. 5. 18.
방문취업 변경(제출서류) 및 연장 방문취업 변경(제출서류) 및 연장 1.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능 대상 가.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 중 최초입국일(변경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도과되지 않은 사람 나. 국적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사람 ☆ 다만, 방문취업(H-2) 만기예정자,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나 혼인 단절된 자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국적을 신청한 자 등은 제외 다. '04. 4. 1 이전 [한 · 중 수교('92.8.24) 이전 입국자 포함]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 라. 18세 이상 방문동거(F-1-9, F-1-11.. 2023. 5. 17.
방문취업(H-2) 자격 체류 생활 : 외국인등록, 취업절차, 취업개신 신고 방문취업(H-2) 자격 체류 생활 안내 1. 외국인등록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인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 : 여권,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외국인등록 신청서, 수수료(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3만 원), 조기 적응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 유학생 부모의 경우 : 상기 서류 외에 유학자격 소시자의 재학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유학생과 동반신청 시 제출 생략) ▶ 건강상태 확인 :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양식의 건강진단서 제출 2. 방문취업 자격 소시자 취업 절차 ▶ 방문취업(H-2) 취업 활동범위 내에서 취업 가능합니다.(취업 가능 직업은 하단 .. 2023. 5. 16.